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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구축, 스마트 관광도시로 거듭난다

피서철 관광객 위해 7월 8일까지 마무리

속초시는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이용편의를 위해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속초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32백만원(국비11.8%, 도비10%, 시비28.2%, 통신사업자50%)을 투입해 주요 관광명소 7개소에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한다.

사업대상은 속초시립박물관, 속초해변, 설악해맞이공원, 청초호수공원, 대포항, EXPO타워, 속초항 갯배 7개소로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인 속초해수욕장 개장(7월 8일)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속초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67백만원을 투입해 시청민원실, 8개동주민센터, 보건소, 문화회관, 속초관광수산시장, 청소년수련관(2개소), 고속터미널,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복지관, 해오미작업장, 노인복지관, 장애인협회 20개소에 대해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해 왔다.

이와 함께, 속초시는 스마트 기기 보편화 추세에 발맞춰 2017년에 크루즈터미널, 종합경기장, 척산족욕장, 영금정, 설악산, 생활체육공원, 수산시장주차장 등 13개소에도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구축을 통해, SNS 등 멀티미디어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속초시와 속초관광 SNS홍보 활성화에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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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