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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청대산, 새롭게 단장하고 등산객을 기다린다

산로 친환경 야자매트 설치로 우천시 등산에도 불편없어


속초 8경중의 하나인 청대산 산림욕장이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새롭게 단장하고 등산객을 기다린다.

청대산은 해발 230m로 주변에 소나무가 무성하여 그 푸르름으로 인해 청대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소야 8경에는 우뚝솟은 산이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병풍을 둘러친 것과 같아 ‘청대화병’이라 쓰여졌다.

또한 정상에서 보는 속초시 전경과 일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청봉, 달마봉, 울산바위 등 설악을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천연전망대이다.

특히, 지난 2009년 삼림욕장으로 조성한 이후 연간 약 20만명의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속초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속초시는 지난 5월부터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위해 청대산 산림욕장의 보완사업을 실시해 걷고 싶은 숲길, 다시 찾고 싶은 등산로를 목표로 막바지 정리 작업중에 있으며, 7월중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총 200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번사업은, 등산로 노면에 친환경 천연소재로 만든 야자매트를 약1.3km 구간에 설치하여 자연친화적인 숲길을 조성함과 동시에 우천시에도 불편함 없이 이용가능한 노선을 제공해, 기상여건의 제약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객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주차장 주변에 설치된 기존의 재래식 화장실을 친환경 포세식 화장실 3개동으로 교체했으며, 등산로 입구에 흙먼지털이대(에어건) 설치를 통해 하산시 등산객들의개인위생 편의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청대산 이용객들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집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더 나은 등산·트래킹 환경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산림휴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속초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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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