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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남부지방산림청,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활용한 ‘도심권 산불’ 적극 대응 -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2024. 2. 28.(수) 구미시 금오산 일원에서 남부지방산림청, 대구광역시, 칠곡군 산불진화인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도심권 산불에 대비해 인명과 주택 보호를 주목적으로 산불진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활용한 진화와 재난안전통신망, 드론영상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현장 상황 전달 등 현장감 있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에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은 5대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진화차보다 담수량 3.5배(3,500ℓ), 방수량 4배(130ℓ이상/분)가 높아서 진화효율성 제고에 효과적임


□ 남부지방산림청 관계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각 기관별 공조 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으로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고 훈련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 신속한 산불 진화와 현장 안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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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