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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내수면 활용지원 어업허가 신청서 접수


영월군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패류채취어업허가 신청서 접수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28일부터 3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군은 방대한 수계에 서식하고 있는 풍부한 어패류 자원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어업허가를 추진하면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영월군 내수면어업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811월 제정하고 허가구간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118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30명에게 5년간 패류채취어업 허가와 통발어업 신고 수리 하였다.

 

허가 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 어업허가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민원 사례 등 결과를 분석하고 허가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허가로 인한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해 어업허가를 지속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어업조정협의회에서 허가정수와 허가구간, 우선순위 평가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심의하고,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기간은 5, 2019. 1. 1. 이후 수산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 허가구간이 소재한 읍·면에 5년 미만 거주한 사람, 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은 신청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심의안을 확정했다.

 

영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이관우 위원장은 허가를 통한 내수면의 산업화를 도모하고 어업질서 정착을 위하여 규정위반 어업허가제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서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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