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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남도, 한파 대비 ‘도민 안전’ 위해 총력 대응

- 박완수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 전파, 취약계층 건강관리 철저
- 계속된 추위로 인한 인명, 시설물 피해 및 도로결빙 안전사고 대비

 
경상남도는 한파에 대응하여 24시간 상황관리를 하며 한랭질환, 수도 동파 등 인명‧시설 피해 예방과 도로결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남은 23일 오전 10시부로 한파주의보는 해제되었지만,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밑을 맴도는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위한 분야별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파 쉼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온열의자와 같은 시설이 고장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상시 점검하고, 재난문자, 자막방송, 가두방송 및 마을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상특보와 겨울철 행동요령을 도민에게 지속해서 안내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배관 등에 보온조치를 시행하고, 기온 급강하에 따른 농·수산물 냉해 방지를 위해 비닐하우스·양식장 보온조치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2023~2024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대설·한파 대비 난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와 대설·도로결빙에 대비한 제설체계 운영 등 겨울철 재난 대비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 중이다.

동절기 대비 건축공사장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시설물 설치 등 시공관리 전반을 비롯하여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제설자재·장비 구입과 한파저감시설 설치 및 한파쉼터 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 재난관리기금 1억 1천만 원과 특별교부세 12여억 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한파에 건강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한파와 대설 대비 행동요령도 홍보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겨울철에 시군․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눈과 비가 내렸을 때, 새벽 시간 도로 살얼음 발생에 따른 교통안전사고 예방 조치도 철저히 시행 중“이라며, ”도민들도 한파로 인한 수도동파 등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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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