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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 시대 열어

- 섬주민 여객선과 도선 이용요금 1,000원만 내면 이용 가능
- 경남도 내 51개 섬 주민 6,913명 대상…연간 30만 명 혜택 예상
- 섬주민 교통운임 부담 감소 및 이동권 증진으로 정주여건 개선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섬주민의 교통이동권 증진을 위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전액 확보하고, 내년 3월부터 섬주민 여객선과 도선 운임 1,000원 시대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여객선과 도선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섬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과 도선 항로가 있는 창원, 통영, 거제의 51개 섬 주민 6,913명이 대상이며, 연간 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섬주민이 최대 5,0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을 지원해왔으나, 여전히 육상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섬주민은 육지주민보다 큰 교통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경남도는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과 도선이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돼 버스 운임과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5월 ‘섬주민 육지연결 해상교통 이동권 증진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1월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여객선과 도선 운임이 시내버스 운임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경남도는 한국해운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을 위한 전산발권시스템을 내년 2월 중 구축 완료하고, 3월 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을 통해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섬주민의 정주여건이 좀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섬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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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