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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한국나노기술원, 도내 13개 중․고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한국나노기술원, 24일 도내 13개 중고교와 나노STEM 협약 체결
자유학기제 교육지원, 소외계층 청소년 나노과학기술 및 미래진로체험

한국나노기술원(원장 이대훈)은 24일 오후 4시, 한국나노기술원 1층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13개 중·고등학교와 나노STEM 교육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첨단과학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와 설비가 부족한 도내 초중등학교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중등학교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고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미래직업 진로체험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13개교(수원동성중, 상촌중, 안산성포중, 양동중, 동안고, 동탄중앙고, 동화고, 수원영덕고, 옥련여고, 남수원중, 산남중, 송원중, 분당샛별중) 재학생들에게는 나노STEM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 나노STEM 교육을 받는 학교는 50개교로 늘어났다. 
기술원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나노STEM 교육은 기술원이 보유한 첨단설비와 콘텐츠를 활용해 나노과학(nanoScience), 나노기술(nanoTechnology), 나노공학(nanoEngineering), 수학 (Mathematics)을 통합한 쉽고 재미있는 체험 중심의 융합인재양성 교육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한국나노기술원 전문가들의 나노과학기술 강의를 비롯해 ‘로봇디자인’, ‘가상현실’, ‘전자현미경’, ‘스티브잡스 프로젝트’,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한편, 기술원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등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자유학기제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했다. 
기술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도내 시군별 학교 및 기관들과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8,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대훈 한국나노기술원장은 “이번 교육협력을 통해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창의융합인재들이 양성되고 첨단과학기술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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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