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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방사능 감시·분석장비 추가 구축

◈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방사능 감시·분석 장비를 확보(21대)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수·수산물 방
사능 감시·분석 체계 운영 중
◈ 지난 6월부터 고정형·선박탑재형 해수 방사능 신속무인감시망(각 1대), 이동형 해수 신속분석장비(2
대), 알파·베타·감마핵종분석기(각 1대) 총 7대의 장비 추가 구축
◈ 내년에도 방사능 감시ㆍ분석 장비를 추가 구축해 해수ㆍ수산물 감시ㆍ분석을 한층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예정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방사능 감시·분석 장비를 확보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수·수산물 방사능 감시·분석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방사능 감시·분석 장비 7대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연말까지 총 21대의 장비를 운영할 예정이다.

□ 먼저, 해수 방사능 분석 강화를 위한 고정형·선박탑재형 무인감시망 각 1대와 일본 활어차 내(內) 해수의 방사능 검사 등을 위한 이동형 방사능 신속분석장비 2대를 추가 구축했다.
 ○ 추가 구축한 고정형 해수 방사능 신속무인감시망은 지난 10월부터 가덕도 천성항방파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결과는 안전하다. 지난 2022년까지 구축된 6곳*에 이어 이번 추가 구축으로 총 7곳에서 고정형 무인감시망이 운영되고 있다.
   * 문중방파제, 국립수산과학원, 수영만요트경기장, 남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수산자원연구소

 ○ 선박탑재형 해수 방사능 신속무인감시망은 지난 12월부터 시(市) 어업지도선에 1대가 구축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선박탑재형 해수 방사능 신속무인감시망은 전국 최초로 고분해능 섬광검출기(CeBr)가 사용돼 더욱 정밀하고 신속한 방사능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선박탑재형 해수 방사능 신속무인감시망 구축으로, 시는 고정형 해수 방사능 신속무인감시망, 보건환경연구원의 해수 정밀 분석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3중 감시체계로 해수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했다.
 ○ 일본 활어차에 대한 해수를 감시하기 위해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 이동형 해수 방사능 신속분석장비 1대를 구축했고, 남항관리사업소에도 자갈치 시장 내(內) 연안해수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이동형 해수 방사능 신속분석장비 1대를 지난 10월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다.
  * 일(日) 활어차 내 해수 방사능 검사 : (입항단계)원자력안전위원회, (하역단계)부산국제수산물 유통시설관리사업소, (출항단계)부산항만공사 

□ 아울러 시는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서도 알파·베타·감마핵종분석기를 각 1대씩 구축했다.
 ○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해 감마핵종분석기 1대를 지난 6월 추가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연구원에 베타핵종분석기(액체섬광계수기)를 올해 11월 구축했고, 알파핵종분석기도 12월에 납품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 이로써 내년부터 시는 감마핵종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알파, 베타와 같은 추가 핵종(플루토늄, 스트론튬) 검사도 상시 분석할 수 있게 돼 발 빠른 시민 먹거리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는 내년에도 해수 및 수산물 안전을 위해 해수 방사능 신속무인감시망(원자력안전과) 1대와 감마핵종분석기(수산자원연구소) 1대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시 해수·수산물 방사능 감시·분석 장비 구축 현황 (2023.12.기준)

구분

기관명

장비현황

주요 감시·분석 대상

3

21

 

부산시

10

해수

보건환경연구원

9

해수·유통수산물 등

수산자원연구소

2

근해 수산물 위공판장 등


□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수ㆍ수산물 방사능 분석장비를 추가 구축해 해수 방사능 조기경보체계와 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를 한층 강화했으며, 현재까지의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우리시는 부산의 해수와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도 방사능 감시·분석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참고1

 

해수·수산물 방사능 감시·분석장비 구축 현황


구분

기관명

장비현황

비고

3

14

 

부산시

6

고정형 해수 방사능 신속무인감시망 6

보건환경연구원

6

감마핵종분석기 5

액체섬광계수기 1

수산자원연구소

2

감마핵종분석기 2

                                                                                                                     
                                                                                                                          (2023.12.기준)

구분

기관명

장비현황

비고

3

21

 

부산시

(추가 4대 구축)

10

고정형 해수 방사능 신속무인감시망 7

선박탑재형 해수 방사능 신속무인감시망 1

이동형 해수 방사능 신속분석장비 2

보건환경연구원

(추가 3대 구축)

9

감마핵종분석기 6

액체섬광계수기 2

알파핵종분석기 1

수산자원연구소

2

감마핵종분석기 2



참고2

 

해수·수산물 방사능 감시·분석장비 사진



고정형 해수 방사능 신속무인감시망(천성항방파제)


선박탑재형 해수 방사능 신속무인감시망(어업지도선)



이동형 해수 방사능 신속분석장비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이동형 해수 방사능 신속분석장비

(남항관리사업소)



알파핵종분석기(보건환경연구원)


액체섬광계수기(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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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