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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울산방문, 지역 보건의료 현안 청취
울산시, 의대정원 확충 및 필수의료 여건 개선 등 건의


울산시는 12월 6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울산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가 권역별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대학, 의료기관,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대학교‧유니스트 총장, 의료기관 및 단체대표, 시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지역 및 필수의료혁신 전략 발제에 이어 울산시의 지역 보건의료 현안 설명이 진행된다.
  또한, 함께 참석한 의료기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부터 공공의료기관 부재, 필수의료 공백,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 등에 따른 어려움 등 지역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한다.
  특히 울산시는 지역 의료 현안인 ▲울산대학교 의대 정원 증원과 유니스트 과기의전원 설립 ▲지역 간 공공의료 기반(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울산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 
  간담회에 앞서 오전에는 울산대학교병원 소아응급치료센터, 카티(CAR-T) 세포치료*센터 등을 방문해 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 환자의 티(T)세포 유전자 조작을 통한 혁신적인 암 치료 방법
  울산시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유니스트 과기의전원 설립 등 지역 보건의료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환자의 수도권 집중 완화 등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서비스 구축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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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