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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신규자원봉사자 위촉시가저


(사)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정구열)는 6월15일 서산지청 대회이실에서 위재천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님을 비롯한 지청간부들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감사 그리고 신규자원봉사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이 있었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관련 교육을 1시간 실시하고 그동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동영상과 사례발표를 하고 위원위촉과 함께 선서문을 낭독한 후 행사를 마쳤다. 

센터 정구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위재천 지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서산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위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분들이 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시길 바라며 또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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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