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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울산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 방안 설명회 개최

오는 27일, 중소․영세사업장 대상 중대산업재해 대응 방안 제고


  울산시와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회장 유기석)는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울산롯데시티호텔에서 ‘중대재해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영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상담(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울산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영세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고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석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안내서(매뉴얼)가 제공된다.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 임직원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사전 신청은 오는 11월 24일(금)까지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로 연락(☎052-277-9984) 하며 선착순 40개사를 신청 받을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 및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2024년 1월 27일) 등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방안 설명회에 많은 기업체가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경영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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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