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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협의회, 인구증가 홍보 캠페인 실시

- 인구 10만 3천명 회복을 위한 인구증가 시책 및 전입 혜택 홍보 -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협의회(회장 김상원)은 1일 밀양시립도서관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구증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의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인구시책 가이드북과 전입 홍보물품 배부를 통한 인구 증가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전입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원 회장은 “인구가 감소하는 위기 상황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 앞으로도 밀양 주소 갖기 운동, 미전입 실거주자 파악 등 인구 10만 3천명 회복을 위해 다양한 인구 유입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박일호 시장은 “우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바르게운동 밀양시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 그리고 관심에 감사드린다.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후 전입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전입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입축하금은 밀양사랑카드로 충전 지급되며,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사진설명: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협의회 회원들이 1일 밀양시립도서관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구증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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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