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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 2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노사민정 간 소통과 화합의 자리 마련
- 도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
- 고용안정 위해 고용노동부에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신청 결정


경남도는 2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박완수 도지사)’를 개최했다.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도, 한국노총 경남본부, 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 1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신청(안) 심의 등을 의결하는 한편, 노‧사‧민‧정이 책임과 역할 정립에 선도적인 주체가 되어 중대재해 예방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지역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 화합이 중요하며,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러 차례 만나면서 공감대를 찾아나가야 나가야 한다”며 “경남도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과 노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남경영자총협회 이상연 회장은 “전쟁과 고금리 등으로 경제환경과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노사민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법령 준수와 안전보건문화에 대한 생태계 조성 노력 등 공동선언문에 기재된 사항을 실천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 없는 경남 만들기’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공동선언문 주요내용
 ‣ 노(勞) 안전보건 활동․교육 적극 참여와 안전보건 수칙 준수

‣ 사(使)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와 수준 높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민(民) 산업안전보건대책 적극 지원과 안전보건문화 생태계 조성 노력

‣ 정(政)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활동과 안전보건 조치 이행 강화 정책 추진 등

 이어 거제시에서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신청을 의결했다.

거제는 조선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고용이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인정돼 올해 신규로 지정됐다. 이번 심의 결과를 토대로 10월 중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고용부에 신청하게 되면 정책심의회를 거쳐 내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급격한 고용 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경남은 조선업 침체에 따른 고용위기가 지속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제시, 창원시(진해구), 통영시, 고성군 등 4개 시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거제에서 고용위기지정을 연장 신청한 것은 조선업의 수주량 증가에도 고용 여건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회복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는 거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고용안정과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때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고용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도민의 안전문화 확산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리더회의,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학교, 경남형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증, 민간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삼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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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