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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특정도서 생태계 보전·관리 나섰다

점검반 구성, 세존도·소치도 등 9개소 순찰활동 실시


 남해군이 지난 10월 5일과 18일 양일간 세존도, 소치도 등 핵심관리 특정도서 9개소에 대한 환경분야 예찰 및 시설물 점검을 실시했다.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특정도서 순찰활동은 자연생태계 변화 추이와 지형・경관의 변화, 기타 인위적 훼손과 환경오염 발생 여부 등을 관찰하고 보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해군 환경과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야생동물과 외래식물 등으로 인한 생태경관 변화 관찰 △쓰레기 현지수거 등 환경정화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 점검활동을 펼쳤다.
 특정도서는 전국에 200여 곳이 존재한다. 남해군에서는 상주면의 세존도·소치도·목도, 미조면의 사도·죽암도·고도·마안도·소목과도, 설천면의 상장도 등 9개의 특정도서가 지정됐다.
 특히 특정도서 내에서는 음식물 조리가 금지되며, 야영은 물론 야생식물 채취행위 등을 비롯한 여러 행위가 제한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뭍에서 멀리 떨어져 일상적 접근이 힘들지만, 그만큼 해양경관 및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특정도서의 보전・관리활동을 펼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도서는 우수한 자연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무인도에 대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관리하는 섬이다.
<사진> 특정도서 생태계 보전‧관리에 나선 남해군 점검단(세존도, 소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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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