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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 위법 행위 시정조치

- 서울시, 영등포구청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사항 시정조치 요청
- 불응 시 수사기관 고발 등 의법 조치 예정
-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위법 사항 적극적인 시정조치 계획


 □ 서울시는 10월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하였다.
 ○ 해당 사업시행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하였으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6항 및「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 법 제136조제2호 벌칙 및 제139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 제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 법 제137조11호 벌칙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어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

 □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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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민 1,000여 명 목소리 담았다” 경남·부산 통합 공론화 토론회 창원서 마무리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중부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경남 시도민과 관계자 등 160명이 참석해 행정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부터 부산 원도심을 시작으로 양산(동부권), 진주(서부권), 통영(남부권) 등에서 이어진 권역별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하반기 공론화 운영과 의견서 작성, 시도지사 전달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토론회는 정원식·전호환 공동위원장의 개회사와 서민호 경상남도의회 의원과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의원(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하민지 경남연구원 행정체제팀장이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행정통합의 배경과 필요성, 통합지방정부의 권한과 미래상, 추진 절차 등을 설명했다. 특히 중부권의 핵심 산업 인프라와 한계, 통합 시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정원식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윤창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경남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