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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나불천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새롭게 조성

- ‘환경부 2024년 생태탐방로 사업’ 선정 -


 진주시 나불천 일원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2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4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불천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은 2024년에 시작해 2026년에 준공되는 사업으로 기존의 둑길 정비와 함께 탐방로를 신설하면서 생태관찰로와 체험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게 된다. 

 진주시에 따르면 나불천은 명석면과 이현동 주거단지를 거쳐 남강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주민들의 여가 활동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강수계를 따라 수달의 서식지로 확장성이 필요한 곳이었으나 그 동안 방치되어 지속적인 정비가 요구되어 진주시가 환경부에 건의해 금회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8일 환경부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사업 구간을 사전 점검했다. 환경부 담당자는 남강 수질개선을 위한 나불천 생태하천의 역할과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역할, 그리고 수달 등 생태보전적 가치에 대한 현장 설명회가 큰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나불천 생태탐방로 조성이 완료되면 진주 서부권 주민들의 생태탐방교육장이 마련됨은 물론, 명석면과 이현동을 잇는 힐링공간과 수달의 서식공간의 확장이 기대된다.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4억의 사업비로 국비 22억원, 도비 6억 6천만 원, 시비 15억 4천만 원으로 2026년에 준공예정인 사업이다.  
【사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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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