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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수산물 안전점검 강화에 나서

- 회원 9개 시·군에 각 2대씩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배부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협의회장 김철우 보성군수)는 일본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강화에 나섰다.

 남중권발전협의회는 17일 9,600만 원의 사업비로 방사능 검출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해 9개 회원 시·군에 2대씩 총 18대를 배부했다.

 이번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배부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신해소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가 촉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사천시는 이번에 배부받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해 수산물 경매 전부터 방사능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천포수협과 사천수협에 각 1대씩 배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이어간다.

 한편, 남중권발전협의회는 2010년부터 9개 시군(사천시,진주시,남해군,하동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이 동서화합으로 공동번영을 위해 이루어진 협의회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위축된 수산물 소비가 촉진되기를 바란다”며 “수산물의 어획부터 최종 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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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