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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촌신도시 인근 돈사 정비 속도

내년 원지1지구 농촌공간정비 착수


김해시가 주촌신도시 악취의 주요 원인인 인근 돈사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 원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252억 원을 포함해 총 45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주촌면 원지리 대리마을과 석칠마을 일원 7만6068㎡(2만3000평)에 있는 6개 축사 정비를 추진 중이다.

1, 2지구로 나눠 1지구(1만1858㎡)는 2025년까지, 2지구(6만4210㎡)는 2026년까지 정비할 예정이며 축사 정비 이후 농업클러스트와 치유공원,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 

시는 지난 4월 1지구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 이달 중 농식품부, 경남도와 2지구 기본계획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2지구 기본계획 승인, 내년 2월 1지구 시행계획 승인, 3월 1지구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식품부가 농촌지역 공장, 축사 등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적으로 개발해 미래형 농촌 정주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김해는 도내에서 양돈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다. 하지만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지 확장으로 돈사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시는 25개 사업으로 구성된 축산악취저감 5개년(2021~2025)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시는 지난 7월부터 IoT(사물인터넷) 기반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가동해 악취 해소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장에 설치된 각종 장비의 악취 농도, 기상상황측정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넘겨받아 분석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공무원이 즉시 현장 출동해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김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축사와 소규모 공장이 많아 악취에 취약하다”며 “축산악취저감대책 중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농촌공간정비사업 조기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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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