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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소년센터“온” 청소년운영위원회 ‘다온’, 연합 교류 활동 진행


고성군청소년센터“온”(센터장 이진만)은 9월 2일 동래구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다온’ 연합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교류 활동은 고성군청소년센터“온” 청소년운영위원회 ‘다온’, 동래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청동거울’, 진해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시그마플러스’ 3개 기관 총 31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각 기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소개와 상반기 활동 공유, 관계 형성 활동, 특성화 프로그램(드론 축구) 체험 등 다양한 활동과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활성화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식이 진행됐다.

오경은 위원장(철성고 3)은 “교류 활동을 통해 타지역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과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상호 결연 협약서를 통해 추후 지속적인 교류가 진행돼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진만 센터장은 “이번 교류 활동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시각이 넓어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 교류뿐 아니라 청소년센터“온”의 발전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의거, 청소년들이 직접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고 평가하며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된 청소년 시설을 만들기 위한 자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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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