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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빈틈없는 전시 행정 체제 전환 준비

- 도, 21일 ‘2023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 개최…상황 공유 -

 충남도는 2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의’를 열고 을지2종사태 선포 건의 등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전시 행정 체제 전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김태흠 지사와 행정·정무부지사, 실·국·본부·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군사·정부 연습상황 보고, 실·국·본부·위원회 상황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선 군사·정부 연습상황을 공유하고 국가 위기관리 단계별 주요 조치와 전시 상황을 가정한 상황 조성 전문 등을 보고했다.

  도 각 실·국·본부·위원회별 상황 보고를 통해 현재까지의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연습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전시 행정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반을 최종 확인·점검했다.

  올해 을지연습은 오는 24일까지 나흘간 실시하며,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해 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소산훈련, 도상연습, 과제 토의 등 실전과 같은 연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6년여 만에 전 국민 대상 민방공 대피 훈련과 연계해 23일에는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대피 훈련을 추진한다.

  대피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도민이 훈련 경보에 맞춰 단계별로 동참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사용 조건의 구체화, 다종의 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한국과 우방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면서 “이번 을지연습은 엄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절차와 방법을 숙달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신속히 전시 행정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상황 발생에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계획된 훈련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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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