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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스마트도시계획 리빙랩 시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 정책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모델 창출 -


 경남 사천지역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시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아 해결책을 구하는 ‘사천시 스마트도시계획 리빙랩 시민참여단’이 본격 운영된다.

 사천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동식 시장과 시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시 스마트도시계획 리빙랩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시민참여단 위촉장 수여, 스마트도시 및 리빙랩 교육, 지역문제 도출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참여단은 시민 36명으로만 구성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총 4회의 리빙랩을 통해 사천시에 특화된 다양한 스마트도시서비스(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리빙랩이란 ‘일상생활 속 실험실’이라는 의미로 주민이 직접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발굴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혁신 방법론이다.

 리빙랩을 통해 마련된 스마트도시계획은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연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시는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천시만의 특화된 스마트도시 모델을 창출하고자 올해 3월부터 사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중이다.

 특히,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서비스 창출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는 리빙랩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게 된 것.

 박동식 시장은 “앞으로 리빙랩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스마트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천 특화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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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