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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가야테마파크 <제3회 가야시민가요제> 개최

한여름 밤, 김해서 가요제와 불꽃쇼 즐겨요!


1회 가야시민가요제 모습(2019)

 
 8월 19일(토) 오후7시 가야왕궁 태극전 특선무대
본선진출자 10명의 왕중왕전…멀티미디어 불꾳쇼, 푸드트럭 마켓 등
김해문화재단 김해가야테마파크가 개장 8주년 특집 `가야시민가요제`를 오는 8월 19일(토) 오후 7시에 개최한다. 올해 3회를 맞는 가야시민가요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아마추어 가요제로 김해시민들의 실력과 끼를 발산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축제다.

이번 가요제에는 치열한 예선을 거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김해 최고의 가수왕을 가릴 예정이다. 대상(100만원), 특별상(50만원), 장려상(30만원) 등 상금과 본선 진출자 모두에게 참가상이 수여된다. 

이날 행사에는 본선 무대에 이어 무용단 공연과 환상적인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진행된다. 또한 오후 4시부터는 먹거리가 가득한 `팔도밥상 푸드마켓`은 물론 입장객들에게 선착순으로 야광팔찌 및 LED부채를 나눠줄 예정이다.

가야테마파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기나긴 장마와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김해시민들의 심신을 달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풍성한 행사와 더불어 야간 관광명소로 이름을 알린 가야테마파크와 김해천문대의 매력도 함께 느껴보시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행사 관련 상세사항은 가야테마파크 홈페이지(gaya-park.com)에서 확인 또는 전화(055-340-7900~01)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자료


가야테마파크 불꽃쇼 모습(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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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