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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2016년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시범운영

산불재난 임만혁특수진화대 고난위도 산불진화에 큰 역할 기대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되는 등 유동적인 산불변화 추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6년에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2개조(20명)를 2월 1일부터 10개월간 시범운영한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 건조한 날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이 사시사철로 확대되고, 도시지역ㆍ야간 산불로 피해규모도 대형화되는 등 산불발생 상황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보다 강인한 체력을 갖춘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시범운영하게 되었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북부청은 관할구역을 2개 권역(수도권, 강원영서권)으로 나눠 수도권역은 수원국유림관리소(양평경영팀)에 1개조(10명), 강원영서권역에는 춘천국유림관리소에 1개조(10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수진화대원의 선발은 산림청누리집(www.forest.go.kr)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 게시판, 관내 지역별 구인 누리집 등 공고를 통해 2016년 1월 4일부터 1월 11일까지 권역별로 응시원서 접수를 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체력검정, 3차 면접을 통해 정예 대원 20명을 최종 선발한다. 

 김현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2015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617건의 산불로 415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발생 빈도가 매년 증가 추세로 올 해 시범운영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는 강인한 정신과 체력을 바탕으로 야간산불 등 고난위도 산불진화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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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