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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진주문화재야행’개막, 태풍 카눈으로 하루 연기!

- 12~14일 진주성 및 원도심 전통시장 일원에서 개최 -


 문화재청, 경상남도, 진주시가 주최하고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3 진주문화재야행(夜行)’이 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으로 일정이 하루 연기돼 12일 토요일부터 14일 월요일까지 진주성 및 원도심 전통시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은 8일 오전 긴급 상황회의를 열어 당초 11일 금요일 부터 개최하기로 한 ‘진주문화재야행’을 하루 연기해 12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야행 기간에 동반 개최 예정이었던 실경역사뮤지컬 ‘의기논개’도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해 11일 공연을 취소했다. 나머지 12일, 13일, 14일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갑작스런 야행 일정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지만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으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우선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남은 기간 동안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자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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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