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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백패스’ 홍보대사로 개그맨 김준호 씨 위촉

◈ 김준호 씨, (사)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집행위원장이자, 젊은 층에 많은 사랑 받고 있어 적극적인 참
여가 필요한 젊은 층의 동백패스 이용 활성화 끌어낼 것으로 기대
◈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연계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백패스 홍보에 힘 보탤 예정
◈ 시, 지난 7월부터 가용자원 최대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으로 실질적인 홍보 효과 입증해… 안정적
운영과 이용률 목표 달성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전개할 계획


□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에 대한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그맨 김준호 씨가 대시민 홍보 지원사격에 나선다.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8일 (사)부산국제코미티페스티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개그맨 김준호 씨를 ‘동백패스’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동백패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젊은 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시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 시는 (사)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집행위원장이자 젊은 엠제트(MZ) 세대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 개그맨 김준호 씨에게 홍보대사직을 요청했고, 김준호 씨는 동백패스의 취지와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에 화답했다.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개요>

도입방식 : 지역화폐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45,000/월 이상 이용하면 초과 이용금액 환급(정책지원금)

도입범위 : 부산 등록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동해선, 경전철 이용자

기준금액 : 45,000/(최대 환급액 45,000/)

환급미대상

환급대상

환급불가

4.5만원 9만원


□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준호 씨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되는 부산국제코미디페티벌과 연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동백패스를 집중 홍보하는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 특히, 올해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에는 젊은 층에서 인기 있는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유명 개그맨들이 대거 출연하는 만큼, 높은 관심과 참여로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시는 시민들이 몰라서 동백패스의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 특히, 동백패스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민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 지난 7월 19일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동백패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시민 홍보의 중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 시․구(군) 민원실 등에 홍보 전단(리플렛)을 비치하고, 복지분야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부산엠비씨(mbc) 안희성 아나운서의 재능기부를 통해 도시철도 역사, 시내(마을)버스, 공공기관의 방송시설 등을 활용한 음성안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 그 외에도 버스정보안내기․도시철도 역사 행선 안내기에 홍보영상을 표출하는 등 가용한 홍보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 시는 동백패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목표 이용률을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홍보를 추진하면서 동백전 카드발급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집중도 있게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개그맨 김준호 씨가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홍보에 힘을 보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미래 대중교통 이용을 선도할 젊은 층이 많이 참석하는 부산국제코미티페스티벌과 연계해 ‘동백패스’의 집중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동백패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준호 씨는“기후 위기 극복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동백패스’라는 좋은 정책을 홍보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동백패스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위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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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