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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남부내륙철도 역세권개발 밑그림 본격화

- 20일,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 구상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지역발전전략 미래상 제시와 함께 시군별 역세권 개발구상안 도출
-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확보…남부내륙철도 시너지 창출 기대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일 오후 도청에서 지난해 3월 착수한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 기본 구상용역’의 총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남부내륙철도 개통을 대비한 역세권개발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경남도를 비롯해 공동 발주기관인 진주, 통영, 거제, 고성, 합천 5개 시·군 관계자와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개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용역수행기관인 (재)경남연구원과 ㈜유신이 중간보고를 하고, 용역 추진에 대한 질의·답변 및 개발 방향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성장잠재력 분석 등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제시 ▲역세권별 지역 특성화 방안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역별 발전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 등으로, 개발지역 여건분석 및 타 시도의 역세권개발 사례조사, 지역주민 및 수도권 주민 설문조사, 시군별 토론회 등을 거쳐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개발대상지의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남부내륙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연계환승교통체계 구축, 문화·관광 자원개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역경제 거점으로서의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서부경남 5개 시·군별 지역 특색에 맞춘 차별화된 지역별 발전전략 수립이 핵심이다.

경남도와 시군은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해 남부내륙철도 설계단계에서 우선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역세권개발의 조기 실행을 위하여 시군별 예비타당성조사,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역세권개발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민간자본 유치 홍보와 중앙부처의 지원전략 마련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경남지역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동력이자 서부경남이 생활, 경제, 문화, 행정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을 조성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철도 건설과 연계한 지역경제·문화·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주환경개선 및 개발여건을 고려한 특색있는 역세권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앞으로 이번 용역 중간 결과 보고를 토대로 관계 지자체와 협력함으로써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역세권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 착공’을 이루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총사업비 4조 9,874억 원이 투입되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설계에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설계완료을 목표로 적극적인 국비 투입을 건의하는 등 사업 가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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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