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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NO 다회용품 OK’다같이 동참해요.

- 밀양문화관광재단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


밀양문화관광재단 이치우 대표이사는 19일 김병주 밀양경찰서장의 지목으로 생활 속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다짐하는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운동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올해 2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시작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치우 대표이사는 "직원 모두와 함께 다회용품 사용으로 친환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1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려 탄소 중립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단은 이날 챌린지 이미지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후속 참여기관으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사천문화재단, 거제시문화예술재단 3곳을 지목했다.
             
※ 사진설명: 밀양문화관광재단 이치우 대표이사는 19일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운동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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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