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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남소방본부, 여름 휴가철 대비 관광숙박시설 등 화재안전조사 추진

- 6월 19일~7월 14일 도내 관광숙박시설, 골프텔 등 119개소 전수조사
-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관계인 안전컨설팅 등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숙박시설 99개소, 골프텔 7개소, 물놀이 시설 13개소에 대하여 오는 6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철(7~9월) 경남도 방문자수는 월평균 13,963,736명으로 평월(평균 12,074,173명) 대비 15.7%(1,889,563명) 높았다. 숙박시설 방문자수 또한 여름철(7~9월) 월평균 3,453,358명으로 평월(평균 2,724,570명) 대비 26.7%(728,788명) 높았다.

관광숙박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등 분야별 종합조사로 실시하며 ▲소방시설 정상 작동, 폐쇄ㆍ차단 행위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 ▲화재취약시설 소방관서장 현장 행정지도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군별 화재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관서장이 현장 에 방문하여 화재안전 지도 등 화재안전컨설팅을 진행한다.

화재안전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안전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중요 위반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입건,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계도를 통해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여름 휴가철 관광숙박시설, 골프텔 등 이용객 증가로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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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