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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환경 개선 추진

경기도가 산업시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연간 1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발전시설(23개소), 소각시설(73개소), 유리 용융·용해시설(5개소) 등 130개 사업장의 굴뚝자동감시시스템(TMS)을 올해 안에 모두 디지털 측정방식으로 전환한다. 

굴뚝자동감시시스템(TMS : Tele Monitoring System)은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된 자동측정장치를 통해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굴뚝자동감시시스템을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오염물질 측정 범위가 자동 교정돼 오염물질 측정값의 정확성이 향상된다. 또한 저장장치와 기록장치의 용량 증대로 측정데이터 보관기간이 길어져 효율적인 대기배출량 관리가 가능하다. 

현재 도내 사업장의 10% 정도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는 올해 안에 모든 사업장이 디지털 통신방식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디지털 통신방식으로 전환하는 설치비를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환경기술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시설 교체 등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변진원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내 발전시설, 소각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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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