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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밀양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전략회의 열어

- 6월 23일까지 보험대상 벼 집중가입 독려 -


밀양시는 16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생산 활동과 경영을 돕기 위해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시 자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6개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지역농협 보험관계자, 품목별 연합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농작물 재해보험’ 추진방향 및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토의가 진행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처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경영을 돕기 위한 방안이다. 보험대상 작물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벼,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등 70개 품목이다.

이번 집중홍보 대상작물은 벼로 다음 달 23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농업시설물과 풋고추, 딸기, 수박 등 시설작물은 올해 12월 1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시 보험 가입액의 90%는 보조 지원되며 농가는 10%만 납부하면 된다.

손재규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 4월 과수 개화기의 갑작스러운 저온현상처럼 날로 심각해지는 기상이변으로부터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해 농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기 바란다”며 “시는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밀양시는 지난해 7,457농가 5,151ha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금 198억원(국비포함)을 지원해 그 중 1,470농가가 5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 사진설명: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16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전략회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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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