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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체육회, 임원진 간담회 개최


밀양시체육회(회장 민경갑)는 관내 식당에서 임원진(부회장, 법인이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밀양시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달맞이 생활체육 국학기공 교실 외 19개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오는 6월 9일부터 통영에서 개최되는 제62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밀양 체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행정과 기관단체, 체육회에서 한마음 한뜻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스포츠 붐 조성으로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체육회 임원진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면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체육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민경갑 체육회장은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육복지 향상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사진설명
 - 사진 1: 박일호 밀양시장이 체육회 임원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2: 밀양시체육회 임원진들은 다양한 체육회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은 밀양시체육회에서 지난 4월 8일 개최한 시민건강 걷기대회)
 - 사진 3: 밀양시체육회 임원진들은 다양한 체육회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은 밀양시체육회에서 추진 중인 ‘신나는 주말생활 체육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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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