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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도지사, NASA와 협력체계 구축에 도 역할 강조

- 지난주 대통령 미국(美) 방문…정부, 대통령실과 협의로 경남 투자 이어지도록 노력
- 로봇랜드 감사 결과 반면교사 삼아 유사 사례 방지 등 민간사업 관리 철저


- 남해안 관광개발 적기…투자유치, 개발 촉진시키는 특별법 제정 필요

- 김해, 양산 동부경남 지역 발전전략 계획 수립해 도민에게 알려줘야

- 국비확보 위해 지역 현안 논의,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협의체 구성 검토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했다.

박 도지사는 지난주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에 따른 도 차원에서 준비할 사항을 주문했다. “한미 간 우주동맹은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이며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경남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미 항공우주국과 협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경남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도 우주항공 관련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와 관련해서는 “경남은 자동차 제조업 기반이 튼튼하고 차량 전용부두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지”라며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 수소, 콘텐츠 등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한 경제적 효과를 경남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지난주 발표된 로봇랜드 감사결과를 언급하며 “로봇랜드 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계약 체결부터 이행상황 관리까지 민자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도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재정에 피해를 입힌 공직자는 징계는 물론 형사책임까지 져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남해안 관광개발을 위한 규제해소, 관광개발청 설치와 함께 투자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금이 남해안 관광개발의 적기이며, 남해안권 국회의원들이 협업하면 충분히 법안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경남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관심이 많았지만, 그동안 동부경남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김해, 양산 등 동부경남에 대한 교통, 문화, 산업 등에 대한 발전전략을 만들고, 도단위 기관 배치 검토 등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주 발표된 창원, 김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함께 김해와 양산, 창원과 진주 등을 잇는 도시 간 철도망 연계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해 상공계 지도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공직자들의 소양을 강화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공직자 교육과 해외연수를 강화하고,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 도지사는 “경남도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산업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환경 개선에 역할을 다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 소외받는 이웃들을 살피며 복지시책을 촘촘히 챙겨 도민의 행복지수를 올리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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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