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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공형어린이집 연합회, 보육교직원 연수 성료

- 지난 22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보육교직원 500여 명 참석
- ‘미디어 리터러시 창의융합 교육’ 주제로 진행


경남도 공공형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위정숙)에서는 지난 22일 토요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2023년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미디어 리터러시 창의융합교육-스말로그교육의 핵심’ 주제로, 도내 보육교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날 연수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등의 축전을 비롯해 박인 도 의원과 박남용 도 의원이 직접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위정숙 회장은 경남 공공형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앞으로도 지속·선도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계획했다. 경남 공공형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매년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회를 개최하여 보육교사 자질을 함양하고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 기반시설(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남에는 현재(4월 24일 기준) 총 158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날 연수에 참석한 김옥남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보육교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도내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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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