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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제창 53주년,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 4.24.(월) 15:10, 시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 새마을운동 가치확산과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공
감대 형성
◈ 새마을정신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부산새마을 청년연합회 출범식’도 함께 열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4일) 오후 3시 10분 부산시청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53주년을 기념하는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새마을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새마을가꾸기운동’을 처음 제창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8일 제정되었다.

  부산시새마을회(회장 제종모) 주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전봉민 국회의원,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을 비롯하여 구·군 지회장 등 새마을 가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박형준 부산시장 등 초청 내빈 축사, ▲2022년 활동 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엠제트(MZ)세대 등 젊은 세대의 새마을운동 참여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 저변 확대를 위해 ‘부산새마을청년연합회 출범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전의 최대 분수령이었던 국제박람회기구의 실사 중 부산시새마을회에서 보여준 성원과 협력은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이었다”라며,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협력하여 2030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는 데 새마을운동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와 행정안전부는 7월 4일(화)부터 7월 7일(금)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연계한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새마을운동의 국제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결집할 예정이다. 

참고 1

 

새마을운동 제창 53주년, 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요


행사개요

: ‘23. 4. 24.() 15:10 ~ 16:30

장 소 : 시청 대강당

참 석 : 900여명 시의장, 국회의원, 구청장, 새마을중앙회장 등

주요내용 : 유공자 포상, 인사말씀, 부산 새마을청년연합회 출범식 등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고

15:1015:13

3‘

내빈소개 및 개회선언

 

15:1315:15

2’

국민의례

 

15:1515:27

12’

유공자 포상

 

15:27~15:30

3‘

새마을청년연합회장 인준서 전달

 

15:30~15:35

5‘

기념사(시새마을회장)

 

15:35~15:40

5’

격려사(새마을중앙 회장)

 

15:4015:55

15’

내빈축사

 

15:5516:00

5’

2022년 활동영상 시청

 

16:00~16:30

30‘

부산 새마을청년연합회 출범식

입장식 및 퍼포먼스

16:30

 

폐회

 


참고 2

 

2023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개최 계획


 추진배경
 ○ 새마을운동 국제적 확산 도모 및 유기적인 국제협력 강화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연계, 관심과 지지를 결집
 주요내용
 ○ (일시/장소) ’23. 7. 4(화)~7. 7(금) /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3F)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부산시 / 새마을운동중앙회
 ○ (참석)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 45개국 장관, 행안부장관, 부산시장,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주한대사, 대학교수, 전문가 등 300여 명
     * SGL : 국가별 새마을운동 조직간의 비정부연합체(’16년 창설, 46개국 가입)

��(아시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아르메니아, 요르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필리핀

(아프리카) 가나, 남아공, 앙골라,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부룬디, 세네갈, 수단,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코트디부아르, DR콩고, 탄자니아

(중남미)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태평양)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피지

  ○ (주요내용) 개막행사, 장관 회의, 세미나, 현장방문, 전시 등


 행사일정


구 분

7. 4()

7. 5()

7. 6()

7. 7()

오 전

 

개막식

(기조연설, 축사 등)

세미나I(지역개발협력)

세미나II(새마을운동 역할)

시티투어 등

오 후

 

장관 회의(SGL)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현장방문

(부산ODA현장 등)

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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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