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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국회 토론회」 개최

-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찾다! -


◈ 4.24. 14:00,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 국회, 부산시,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 관계자 100      여 명 참석 예정
◈ 국가균형발전과 효과적인 금융중심지 육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부산 금융중심지 강화 방안을 논의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희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주관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국회, 부산시, 정부, 학계, 연구기관에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과 효과적인 금융중심지 육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부산 금융중심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토론회는 개회사, 축사, 주제발표, 정책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주제발표에서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배근호 동의대학교 교수가 ‘정책금융기관 집적을 통한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정책토론은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장원창 인하대학교 교수, 김용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성순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손성은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그간 금융중심지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부산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참고 1

 

토론회 홍보 포스터



참고 2

 

토론회 개요


   행사개요
  (행 사 명)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찾다!) 
  (일시/장소)  2023. 4. 24.(월) 14:00~16:00 / 국회 의원회관(제2소회의실)
  (주최/주관) 국회의원 김희곤 / 부산광역시,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 (참석대상)  국회, 정부, 부산시, 학계, 연구기관 등 100명 내외

  진행순서

시 간(120‘)

내 용

비 고

14:00~14:05

5‘

개 회

사회자

14:05~14:10

5‘

인사말씀

국회의원 김희곤

14:10~14:30

20‘

축 사

국회의원,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외

14:30~15:00

30‘

주제발표

(발표1) 김병덕(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발표2) 배근호(동의대학교 교수)

- 정책금융기관 집적을 통한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방안

15:00~16:00

60‘

토 론

(좌 장) 도덕희(한국해양대학교 총장)

(토론자) 4(, 학계, 연구기관 등)

16:00

 

기념촬영 및 폐회

참석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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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