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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에너지정밀가공기술센터 개소식

미래차 부품기업 지원 강화


 울산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4월 19일 오후 3시 중구 유곡동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에서 유관기관 및 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에너지정밀가공기술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고에너지정밀가공기술센터’는 고집적 에너지 산업응용기술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Research&Business Development)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07억 3,200만 원(국비 99억 3,200만 원, 시비 102억 원, 민자 6억 원)을 들여 울산시 중구 종가로 55에 연면적 2,036.61m2,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되었다.
  센터 내부는 레이저표면정밀가공시스템 등 14종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어 미래차 부품기업에서 시제품 제작, 신공정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매년 2억 원의 사업비(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를 투입해서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생산공정 진단 및 분석, 기술개발을 접목한 시제품 제작, 성공사례 공유 등의 기업지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장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참고 1

         고집적 에너지 산업응용기술 R&BD구축 사업 현황

 

  필 요 성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

 ○ 레이저 가공기술 도입 및 확산을 통한 선도국의 제조기술 혁신

    전략과 후발국의 저임금 생산체계에 대한 주력 제조업 경쟁력 제고

 ○ 기술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역기업이 고가의 장비구축,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할 지원기관 필요

 사업개요

 ○ 위     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 內 (울산시 중구 종가로 55)

 ○ 사업내용 

   - (센터구축) 센터건립(1개동, 지상4층/연면적 2,062.13㎡)

   - (장비구축) 레이저 표면정밀가공 시스템 등 핵심장비 14종

   - (장비활용 기업지원) 시제품 제작 및 신공정개발 지원 등 

 ○ 기간/주관 : ’18. 4. 1. ~ ’22. 12. 31.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사업내용 : 센터 건축, 장비구축(14종), 기업지원 등

 ○ 사 업 비 : 20,732백만원(국 9,932, 시 10,200, 민 600)  * 센터건립 57, 부지 2, 장비구축비 99, 장비활용 43, 현물 6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732

200
(기소유부지)

1,055

7,274

4,708

4,225

3,270

국 비

9,932

-

555

2,674

2,708

2,325

1,670

시 비

10,200

200(현물)

500

4,600

1,800

1,700

1,400

민 자

600(현물)

 

-

-

200(현물)

200(현물)

200(현물)


 추진현황

  ○ ’17.  4. 18.  : ’18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 선정(산업부)

  ○ ’17.  8.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요청

  ○ ’17.  9. ~ 11. : 공유재산심의(9. 19.), 공유재산 관리계획(10. 24.),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11. 10.)

  ○ ’18. 4. ~  12. : 장비구축(2종), 장비활용 기업지원

  ○ ’19. 1. ~12. : 센터 설계용역발주·업체선정(4~6월), 기본·실시설계(7~12월)

                       장비구축(2종), 장비활용 기업지원

  ○ ‘20. ~ ’22.  : 센터 건축(‘21년 12월 준공), 장비구축, 장비활용 기업지원

 기대효과


 ○ 자동차, 조선 산업 등 관련 산업의 수요 기술개발 및 상용화

 ○ 구축된 인프라 활용증대를 통한 기업 기술지원 및 사업화 


참고 2

          고에너지정밀가공센터 세부 현황


 개 요

 ○ 위   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 內 (울산시 중구 종가로 55)

 ○ 센터규모 : 부지 500㎡, 건물 연면적 4,618㎡(1개동, 지상4층) 중 시 지분 44.09% (2036.61㎡)

 ○ 사용주체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


 

층별 공동소유 면적


당 초

변 경



실험동

실험동 101

 

 

 

 

연결

통로

 

1개동, 총 면적 3,522.11

 

연 구 동

실험동

(생기원 소유)

 

고에너지센

(울산시 소유)

 

공용

면적

 

연결

통로

 

1개동, 총 면적 4,618.84

(실험동 2582.23, 고에너지센터 2036.61)

실험동 101호 철거 후 1~4층 증축

연 구 동

실험동 4

 

실험동 3

실험동 2

실험동 1

실험동 101

실험동 4

센터 4

실험동 3

센터 3

실험동 2

센터 2

실험동 1

센터 1

공동소유 지분은 울산시 2036.61/4618.84 생기원 2582.23/4618.84 


   층별 활용계획

층 별

구 분

층 별 용 도

4

사무실

오픈형 사무실,센터장실, 접견실등

3

실험실

실험실, 당직실, 소규모 장비(9) 운영실

2

커뮤니티센터

회의실, 홍보견학실

1

장비운영실

주차장,대형 장비(5)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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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