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진주시건축사회, 진양호 일대에서 ‘건축인 합동 답사’실시

- 걸어서 ‘진양호 르네상스’ 속으로, 우드랜드·물빛갤러리 등 둘러봐 -


 진주시건축사회 허기윤 회장을 비롯한 80여 명의 회원은 진주시청 건축직 공무원과 함께 지난 15일 진양호 일대에서 ‘제2회 진주시 건축인 합동 답사’ 행사를 가졌다.

 건축사회는 이번 행사가 2018년 제1회 비봉산·선학산 둘레길 답사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지난 4년간 열리지 못해 아쉬움이 컸던 만큼 장소 선정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답사는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지인 우드랜드 ~ 양마산 물빛길 ~ 진양호동물원 이전지 ~ 아천북카페 ~ 물빛갤러리 ~ 하모놀이숲 ~ 전통예술회관으로 진행됐다. 건축사회는 진주시 건축인들의 추억이 깃든 진양호공원의 부흥을 다 같이 염원하는 뜻에서 이번 코스를 정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진주시건축사회 허기윤 회장은 “그동안 진주의 대표적 관광지였던 진양호가 점점 명성을 잃어가는 것에 안타까움이 컸었는데 친환경 힐링 문화공간으로 변화된 것을 보니 매우 기쁘다”며 “특히 낡은 시설로 큰 불편을 겪었던 진양호동물원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 동물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진주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건축인들의 합동 답사가 지역과 함께하는 건축인들의 행사로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 합동 답사행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진주시건축사회는 1965년 대한건축사협회 경남건축사회 진주분소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회원 수는 111명이다.  【사진 .】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