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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10회 황토골 무안요리경연대회」참가자 공모

다음달 8일까지, 무안지역 외식업체는 누구나 참여 가능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2016 무안연꽃축제 기간 중인 8월 13일 개최되는 「제10회 황토골 무안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할 대상자를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공고일 현재 무안군에 사업자를 둔 외식업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지역특산물인 연․양파․낙지․고구마․마늘과 무안5미(味)인 숭어회․짚불구이․명산장어․양파한우 등을 이용한 차별화된 메뉴개발 또는 해당업소를 대표할 만한 음식으로 현장경연에 참여하면 된다.
응모는 무안군 홈페이지(www.muan.go.kr)에서 참가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담당(fax 450-5136) 또는 각 읍면 산업개발담당, 인터넷(이-메일)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이번 본선경연에 참여하는 20개 팀에 대해서는 업체별 요리컨설팅 전문가와 본선 참가자 간의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새로운 메뉴개발 및 경영컨설팅과 향후 개선점 보완을 통해 업체들의 경영의지를 북돋우고, 소비자와 운영자 간의 소통을 통해 무안의 맛을 발굴․보존해 간다는 취지로 대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무안황토와 갯벌내음을 한껏 머금고 자란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한 요리가 개발되어 널리 보급되고, 대대로 내려온 지역의 오랜 전통의 손맛이 잘 보존됨은 물론 새로운 소득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품격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토골 무안요리경연대회는 오는 8월13일 오전10시에 무안군 일로읍에 소재한 회산연꽃방죽 주무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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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