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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기반 마련

-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 산업부 공모 선정
- 양산시 가산일반산업단지 내 2025년까지 3년간 197억 원 투입
-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술개발 및 자원순환형 신산업 육성 기반 확보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공모에서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9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경남도가 지난해 정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중 잔존용량 65% 이상이 대상이며, 재사용 배터리 해체·재조립 기술,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기술지도 등 E-모빌리티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배터리 응용제품 등 미래차 폐자원 활용 신산업을 육성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양산시 가산일반산업단지 내에 2025년까지 국비 94억 원을 포함한 197억 원을 투입 ▲재사용 배터리 사업화센터 구축 ▲배터리 입고 검사 및 진단평가 시스템 등 6종의 장비 구축 ▲E-모빌리티 제작 기술지원 및 주행실증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경남테크노파크(미래자동차본부)가 주관하고, 한국전기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산학융합원이 참여하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합(One-stop) 지원하게 된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탄소중립 실현과 미세먼지 저감 등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정책으로 전기차(EV)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3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50%를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국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배출을 2025년 3만 1,700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약 10~20만㎞ 사용 후(약 10년) 배출되는데, 전기차에서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대상으로 잔존가치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대상으로 구분한다.

잔존용량이 80% 이상은 팩 그대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재사용하고, 65% 이상은 셀∙모듈 단위 평가∙해체∙조립 등 재제조 과정을 거쳐 용도별 제품화하여 초소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 등 E-모빌리티 동력원으로 사용하며, 65% 미만일 경우 파쇄∙연소 등 공정을 거쳐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금속을 추출하여 재활용한다.

경남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잔존용량 65% 이상) 재사용 기술개발로 자원순환형 기반을 확보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현재 자동차산업은 미래차(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사용 후 배터리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와 연계한 자원순환형 신산업 분야 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미래차 기반 확충 및 역량강화를 위해 올해 315억 원을 투입하며, 창원권은 전기∙수소차 핵심부품개발, 김해권은 자동차부품 제조공정 기술 디지털 전환 고도화, 양산권에는 미래차 폐자원 자원순환 기반조성 등 지역별 특성화된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차 전환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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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