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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여성친화도시군민참여단, 안심거리 조성 모니터링


 남해군은 11일 ‘2023년 범죄예방 안심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안전분과 군민참여단과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안심거리 조성을 희망한 관내 3개소에서 진행됐으며, 범죄취약 구역 여부 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안심거리 조성사업에 적합한 대상지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모니터링 실시 후 회의를 통해 각 해당 위치에 적합한 설치물품 종류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부족한 방범 시설과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중점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모니터링 이후 범죄예방 안심거리 조성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112 신고안내표지판, 도로표지병, 벽부등 등 필요한 방범 시설물이 설치된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군민참여단원은 “범죄예방 안심거리가 조성된다면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여 군민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심거리 조성이 필요한 곳을 지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중 지역사회 안전 증진 분야의 대표사업을 범죄예방 안심거리 조성사업으로 지정했다. 2026년까지 안심거리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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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