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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울산시,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

지역 내 중소기업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 위한 사업 추진
안전시설 개선 비용 및 자문,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지원


  울산시는 지역 내 영세한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 여력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2023년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시비)으로 울산시에서 주관하고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이 추진하며, 산업안전 전문기관의 안전진단과 자문(컨설팅)을 통해 발견된 중소기업의 노후 안전시설을 개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지방산단 기업체 안전진단, 국가산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자문(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3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서류평가 및 현장실태평가를 거쳐 총 1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후 안전시설 개선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1,000만 원(기업부담금 25%이상 별도)까지 지원되며, 안전시설 자문(컨설팅),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도 지원된다.
  또한 울산테크노파크의 전문가 자원(Pool)을 활용 산업안전을 포함하여 경영일반, 재무회계, 기술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컨설팅) 지원도 병행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4월 28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준비하여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http://platform.utp.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테크노파크 누리집(http://utp.or.kr) 및 유선전화(052-219-85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소규모사업장의 노후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과 감소를 기대하고, 안전한 도시 울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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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