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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화강 야생갓꽃 생태관찰장’운영

4월 10일∼ 26일, 태화강 다운동 ~ 굴화 징검다리 구간
자연환경해설사 야생갓 생태 해설, 사진 명소 설치


 울산시와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회장 박창현)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전국 최대 갓꽃 군락지인 태화강 야생 갓꽃 군락지 일원에서 ‘태화강 야생갓꽃 생태관찰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태관찰장은 4월 10일부터 2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구 다운동과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를 잇는 징검다리 인근(중구 다운동 933-30, 굴화-다운 징검다리)에서 운영된다.
  생태 관찰장에는 자연환경해설사들이 상주하면서 생김새가 유사한 갓과 유채의 구별법과 태화강 야생 갓꽃 군락지의 형성 배경을 설명한다.
  또한, 하천 생태계 내 고유식물과 이입식물, 외래식물을 알아보고 이입식물과 외래식물이 고유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
  아울러, 갓꽃 군락지 내 사진 명소(포토존)도 설치해 갓꽃이 활짝 펴 아름다운 태화강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갓꽃 군락지가 봄을 알리는 전령사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주어진 자연의 선물을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보고 체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귀비목 겨자과 갓(Brassica juncea)은 ‘갓’김치를 담는 식물이다. 비시(BC) 12세기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널리 재배되기 시작했다. 두해살이풀로 어릴 때 추위에 강하나 자랄 때 따뜻한 기후를 선호한다. 따라서 남쪽 지방에서 주로 많이 재배되어 김치나 나물로 주로 먹고 향신료나 약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갓과 유사한 ‘유채’는 양귀비목 십자화과이고 갓과는 꽃 색이나 크기는 비슷하지만 줄기 잎이 잎자루가 있고, 줄기를 감싸지 않은 갓과는 다르다. 아울러 유채는 잎 뒷면이 흰빛이 감돈다는 등 다른 점들이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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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