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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김해시 불암동 사찰 산불예방 캠페인


김해시 불암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송둘순)은 지난 7일 신어지구대와 함께 관내 사찰을 방문해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입산객 증가와 더불어 다음 달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 방문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불암동 직원 등은 사찰 방문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지역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불 초기 대응법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고 사찰 관계자에게 화기 사용 시 주의를 당부했다.

송둘순 불암동장은 “사찰은 산림 내 위치하고 목재로 구성된 곳이 많아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 사찰을 방문하는 주민들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홍보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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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