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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2015년도 폐기물 성상개선 우수지자체 포상

우수지자체에 동대문구, 종로구청, 김포시 선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지난 30일 2015년도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성상개선 우수지자체 및 반입업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우수 지자체로 서울시 동대문구·종로구, 경기도 김포시가 각각 선정됐으며 우수 반입업체로는 천보산업(주)이 선정됐다.

SL공사는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3개 지자체와 1개 반입업체에 감사패와 소정의 상금을 전달했으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황판관 팀장(서울시 동대문구), 김범선 주무관(서울시 종로구), 최경배 팀장(경기도 김포시)에게 공사 사장상을 수여했다.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의 친환경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반입폐기물의 성상개선 및 분리배출을 위한 시민의식개선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한 우수기관과 우수공무원에 대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반입폐기물 성상개선은 자원과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배출방법 홍보 등 지자체의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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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