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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 프리마켓’개장

매월 둘째·셋째·넷째 주말 개최(1~2월 및 8월 제외)
지역 소상공인이 직접 만든 친환경 제품 소개 및 판매


울산시는 국가정원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 11일, 12일 이틀간 대나무생태원 옆 잔디광장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프리마켓’ 개장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리마켓은 매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토·일요일에 개장될 예정이고, 혹서기(8월) 및 혹한기(1~2월)는 제외되며, 운영시간은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일요일은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다.
  이 행사에서는 지역에 소속된 소상공인 중 선발된 입점점포 30여 개소가 직접 만든 친환경 제품들을 소개하고 판매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봄맞이 준비가 한창인 국가정원을 방문해 다양한 수공예품과 친환경 제품 등을 나들이하듯 둘러보기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원 프리마켓 운영단체들은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태화강 살리기에 앞장서는 환경단체 또는 지역사회의 저소득가정지원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기여에도 힘쓰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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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