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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유치위원회·롯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위해 힘 합친다!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 3.8. 10:00 서울 광화문디타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협약 체결… 이성권 경제부시     장, 윤상직 유치위 사무총장, 이갑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참석해 서명
◈ 이날 협약 체결되면 ▲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 등을 계기로 한 유치 활동 지원 ▲ 홍보 등을 통한 범국        민적 유치 열기 조성 ▲ 롯데그룹 인프라를 활용한 유치활동 등에 상호 협력해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 그리고 롯데지주와 오늘(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디타워 14층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ㆍ유치위원회ㆍ롯데지주가 오는 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를 앞두고 대한민국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유치 활동을 함께 협력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이갑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날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세 기관은 ▲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등을 계기로 한 유치 활동 지원 ▲ 홍보 등을 통한 범국민적 유치 열기 조성 ▲ 롯데그룹 인프라를 활용한 유치활동 등에 상호 협력하며, 그 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도 협력한다.

  시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롯데그룹이 보유한 숙박 등의 인프라를 지원받아 현지실사단에 더욱 선진적인 대한민국의 인프라를 선보이고, 각종 홍보 지원을 통해 범국민적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한층 높여 사우디 등 유치 경쟁국과의 차별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대한민국은 부산시,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대중문화계까지 물심양면으로 유치 활동 지원에 나서줄 정도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진정성과 관심이 높다”라며, “기업들을 비롯한 민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에 감사드리며, 반드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협약기관은 현지실사 대응 등 앞으로의 다양한 유치 활동에 총력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함께 다졌으며, 시와 유치위원회는 올해 11월 말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에서 부산이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긴밀한 민관 협업을 이어가는 등의 유치 활동에 계속해서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

 

   업무협약식 개요


□ 업무협약 개요

 ㅇ 일시 : ’23.3.8(수) 10:00~10:15(15분)

 ㅇ 장소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대회의실

    * 서울 광화문 디타워 14층

 ㅇ 체결기관 : 유치위원회(사무총장), 부산광역시(부산시 경제부시장),롯데지주(커뮤니케이션실장)

 ㅇ 협약서 주요내용 : 현지실사 지원(숙박, 홍보 등)

□ 세부일정

시간

주요내용

비고

09:45~10:00

15‘

사전환담

사무총장실

10:00~10:15

15‘

업무협약 체결식

사회 : 기획팀장

 

10:00~10:03

3‘

- 모두말씀

사무총장님

 

10:03~10:07

4‘

- 인사말씀(부산광역시 롯데지주)

경제부시장, 실장

 

10:07~10:12

5‘

-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참가자 전원

 

10:12~10:15

3‘

- 사진촬영

참가자 전원


□ 주요 협력내용

 ➊ 현지실사 등 계기를 활용한 유치위원회 유치활동 지원 

 ➋ 홍보 등을 통한 對 국민 유치 열기 조성

 ➌ 롯데그룹 인프라를 활용한 유치활동

 ➍ 그 외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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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