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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울산~제주 노선 운항 재개

3월 26일~10월 28일…매일 1회씩 왕복 운항
시민 교통편의 증진·울산공항 활성화 기대


울산시는 대한항공이 지난 2020년 2월부터 운항을 중단한 울산~제주 노선 정기편 운항을 3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항 재개는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국토교통부, 공항공사가 항공사 측과 오랜 기간 논의하고 협력한 결과물로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울산공항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울산~제주 노선은 매일 각 1회 운항하고 소요 시간은 1시간 10분이다. △울산→제주의 경우 (월,수,금,토,일) 오후 2시 20분, (화,목) 오후 2시 25분 △제주→울산의 경우 매일 낮 12시 35분에 출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 측과 노선 확대를 꾸준히 논의한 결과 대한항공의 제주 노선 복항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많은 항공사의 신규 취항과 노선 확대에 힘쓰면서 시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70년대 울산공항이 개항한 이래 울산시민과 함께 해 온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2월말까지 울산~제주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운항을 중단했다가 이번에 재개하게 됐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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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