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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전남, 국가산단 현안 해결 ‘맞손’

오늘(22일), 성명서 발표, 합의문 서명, 정책토론회 통해
국가산단지역 재난․환경 개선 등 재원마련 필요성 공통인식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 지역 환원 촉구 등


  울산시와 전남도가 국가산업단지의 국세 지역 환원 및 지방세 과세 확대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월 22일 오후 3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산업단지 석유정제․저장시설 등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양 지역 국회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공동 성명서 발표>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석유화학공장이 위치한 울산과 전남 여수는 폭발․화재 등 대형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각종 환경오염과 환경성 질병 등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울산 및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97%가 국가로 귀속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 및 수질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양 시도는 첫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 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고,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상생발전 협약식> 
  이에 앞서 양 시도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신성장 거점 도약을 위한 ‘울산·전남 상생발전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울산시와 전남도는 이번 합의문을 통해 재정, 산업, 관광, 안전 등 7개 분야의 교류․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합의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공동 추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력 △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울산-전남 관광교류의 달 추진 △ 석유화학단지 안전대책 마련 및 안전역량 강화 △내수면 생물자원 보호 및 생물다양성 회복 협력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및 활성화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확대와 국세의 지역 환원이 조속히 이루어져 산업단지 인근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남도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지역 상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책 토론회 개최>
  한편 양 시도는 상생발전 협약식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40분 국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지방재정 전문가 및 울산․전남지역 지방세 공무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및 국세 지역 환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등 피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국세 징수액의 일부를 해당지역 환원에 대한 필요성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에 대한 분석․토론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붙임 : 행사 개요. 끝.

울산-전남 상생발전 협약 및 공동성명 세부추진계획


울산-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및 국세 지역 환원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 및 공동성명 세부 추진계획임 

 

행사개요


 ○ 일    시 : 2023. 2. 22.(수) 13:50 ~ 16:2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및 정론관(국회소통관 2층)
 ○ 참석인사 : 울산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
 ○ 행사일정 : 상생발전 협약식, 정책토론회,공동성명 발표

 

시간계획()


시 간

 

주요 내용

장소

참석자

13:50~14:05

15‘

의원회관2

국회3식당

시장님, 전남지사

국회의원, 실국장

14:05~14:10

5‘

이 동(국회3식당 1세미나실)

 

 

14:10~14:35

25‘

상생발전 협약식

인사말씀(10, 5) *시장님,전남지사

축 사(4) *시도당위원장

합의문 서명및 기념촬영

의원회관2

1세미나실

시장님, 전남지사

국회의원, 실국장

14:35~14:40

5‘

이 동(1세미나 대회의실)

 

 

14:40~15:00

20‘

정책토론회(개회식)

개회사(3) * 지방세연구원장

기념사(12, 6) * 시장님, 전남지사

환영사(4) * 김회재, 이채익의원

의원회관2

대회의실

시장님, 전남지사

국회의원

지방세연구원장

15:00~15:20

20‘

주요인사 이동(대회의실 정론관)

 

 

15:00~16:20

(70‘)

70‘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토론정책제언

의원회관2

대회의실

(발제)지방세연구원

(참석)350여명

15:20~15:40

(20‘)

20‘

공동성명서 발표

공동성명서 낭독(10) *시장님, 전남지사

기념촬영 및 질의응답(10)

정론관

(국회소통관

2)

시장님, 전남지사

국회의원, 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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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