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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NH농협 경남본부,장학금 12억 원 기탁협약 체결

- 22일, 경남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탁 협약식 개최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NH농협 경남본부 장학금 12억 원 기탁


경남도는 22일 오후 도청에서 NH농협 경남본부와 함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경상남도장학회 이사장인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김주양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장, 조근수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NH농협은행 경남본부로부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3억 원씩 총 12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을 예정이며, 이날 금년도분 3억 원을 기탁받았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NH농협은행 경남본부에서 잊지 않고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주양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장은 “경남도 인재육성에 뜻을 같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상남도장학회는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향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소득 및 성적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도내 대학생 1,78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경남도는 (재)경상남도 장학회를 통해 NH농협은행 경남본부로 부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21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 받았고, 이번 협약에 따른 기탁금도 별도로 장학금을 선발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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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