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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을 품다) -


사천시는 새로운 힐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내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총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부터 설계 공모 및 프로그램개발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은 지난 2022년 산림청 지방이양 공모사업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

 시는 목재체험장, 목재전시관, 목재놀이방, 네트어드벤처 등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 교육과 놀이를 통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특히,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과 연계해 유아⸳청소년 등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자연친화적인 체험활동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박동식 시장은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으로 풍부한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하는 치유와 힐링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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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